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ub.png

사용료 징수금액 안내

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기준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∙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/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일반10,00020,00030,000
인조, 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
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․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/특별교실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일반20,00040,00060,000
인조, 천연잔디40,00060,000120,000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
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개방(사용)시간

시설명개방 · 사용 시간비 고
보통교실 특별교실평 일: 17:00 ~ 22:00
토요일: 미개방
일요일∙공휴일: 09:00 ∼ 오후 22:00
※특별교실 중 급식실, 과학실 제외함
당직자 주1회
휴무에 따른
토요일 개방불가
운동장평 일: 17:00 ~ 22:00
토요일 : 미개방
일요일∙공휴일: 09:00 ∼ 22:00
체육관평 일: 18:00 ∼ 22:00
토요일 : 미개방
일요일∙공휴일: 09:00 ∼ 22:00